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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장물 조사 22일 시작 - 대상지역 3개 구역으로 나눠 9개조 조사 진행, 소유자, 점유자·관리자 입회하에 보상대상 물건조사 - 이달 30일, 구름산지구 주민들을 위한 ‘지장물 등 손실보상 설명회’ 개최
  • 기사등록 2021-03-15 11: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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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오는 22일부터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구름산지구

시는 이번 지장물 조사를 위해 지난해 12월 23일 한국부동산원(舊한국감정원)과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 위·수탁 협약을 맺었다.

 

지장물 조사는 3개구역(▲A구역은 오리로 기준 서측의 소하1동 일부 ▲B구역은 오리로 기준 서측의 소하2동 일부, ▲C구역은 오리로 기준 동측의 소하1동 및 소하2동 일부)으로 나눠 총 9개조(1개조 당 2~3명 구성)를 투입할 예정이다.

 

조사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입회하에 보상대상 물건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물건의 구조·규격·면적·수량 및 소유권 또는 그 밖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

광명시는 손실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달 30일(화) 오전10시, 오후2시 두 차례에 걸쳐 ‘광명 구름산지구 지장물 등 손실보상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광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광명극장 공연장)에서 열리며 보상 추진계획과 손실보상 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설명회에는 코로나-19 2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각 시간대별 100인 미만으로 참석 가능하며, 발열 및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입장 할 수 없다.

 

광명시 관계자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이번 지장물 조사와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보상계획 공고, 지장물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협의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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