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현삼 의원(새정치민주연합대표, 안산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8일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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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도시농업 육성· 지원계획, 도시농업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육성방안, 도시농업 연구·기술개발과 보급방안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도시농업 확산을 저해하는 제도 미비,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농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도시농업인이 준수해야 할 의무규정도 신설함으로써 올바른 도시농업인 육성과 무분별한 주변환경 오염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김현삼 의원은 “도시농업은 고용창출, 에너지절감, 정서순환 등 여러가지 다원적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도시농업 확대는 도시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도농 상생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도시농업이 도시민을 위한 취미·여가활동에 그치지 않도록 농산물 직거래장터 등 도농상생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의된 조례안은 오는 14일 경기도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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