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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원회수시설 반입 생활쓰레기 표본 검사 실시 - 분리배출하지 않은 쓰레기, 최대 1개월 반입 정지
  • 기사등록 2021-02-24 09: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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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지난 22일부터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소각용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샘플링(표본 검사)을 시작했다.

 

수원시, 3월 29일까지 자원회수시설 반입 생활쓰레기 점검

시에 따르면 44개 동 주민과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들이 참여하는 소각용 생활쓰레기 표본 검사는 3월 29일까지 매주 월·수·금요일 진행된다고 밝혔다.

 

22일에는 파장·율천·정자1동 주민들과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들이 반입된 종량제 봉투를 뜯어, 기준에 못 미치는 쓰레기 여부를 일일이 확인했다.

 

수원시는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洞)에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린다. 반입 정지 처분은 수원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체결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의 반입 쓰레기 기준을 근거로 한다.

 

기준 위반이 적발된 동에 ‘1차 경고’를 하고, 1차 경고 후에도 반입 기준 부적합 사례가 적발된 동에는 3일에서 1개월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내린다. 반입정지 처분을 받은 지역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수거가 중단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종량제봉투에 비닐, 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를 넣으면 해당 지역의 쓰레기 수거·반입이 중단될 수 있다”며 “생활폐기물을 올바르게 분리해 배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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