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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 덤프트럭 매연저감장치(DPF) 부착비용 최대 7백만원까지 지원 - 지원 대상 : 도로용 건설기계 3종 5,284대, 비도로용 건설기계 2종 1만6,228대 - (도로용 건설기계) 조기폐차 최대 4천만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최대 729만원 지원 - 100억원 이상 투입 관급 공사장 430곳에서는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 병행
  • 기사등록 2021-02-24 08: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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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노후 건설기계 2만1,512대를 대상으로 매연 저감장치 부착과 엔진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에 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355억 원을 투입한다.

 

노후 건설기계 사진

2017년 국가 대기오염물질배출량 통계에 따르면 도에 등록된 건설기계 5종(덤프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지게차, 굴착기)에서 연간 배출되는 초미세먼지(PM2.5)는 1,413t으로 전국 건설기계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29%, 도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14%를 차지한다.

 

노후 건설기계의 경우 강한 힘을 내기 위해 경유를 사용하고, 작업 현장 특성상 매연과 미세먼지를 더 많이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도는 공사장 내에서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도에 등록된 저공해조치 지원 대상 건설기계는 ▲2005년 12월 이전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5,284대 ▲2004년 12월 이전 제작된 비도로용 건설기계 2종(지게차, 굴착기) 1만6,228대다.

 

이 중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은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면 대당 최대 729만원까지, 조기폐차는 대당 최대 4,0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비도로용 지게차, 굴착기는 엔진을 신형으로 교체할 경우 대당 최대 2,035만원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100억 원 이상 투입 관급 공사장 430곳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홍보와 계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대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경기도는 금번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만 대상 차량이 많아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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