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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2개월 이상 반려견의 동물등록제 의무화에 따라 2021년 동물등록지원 사업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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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내 6개소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에서 신청 및 시술이 가능하며, 경기도 거주 동물등록의무 대상인 반려견 및 반려묘 소유자는 내장형마이크로칩 등록시 시술비 1만원으로 동물등록을 완료할수 있다.

 

이번 2021년 동물등록제 지원은 총 350두로, 동물등록 대행기관별 내장형마이크로칩 소진시까지 진행되며, 이번 동물등록제 지원 사업이 동두천시 반려견 및 반려묘의 등록율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을 기대된다.

 

이번 지원 사업은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은 가운데, 동두천시 역시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유기·유실동물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동물등록율을 높여 유기·유실 동물을 줄이는데 효과를 발휘할것으로 보고 있다.

 

한옥석 농업축산위생과장은 “우리 동두천시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 사업이 관내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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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22 15: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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