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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실시 - 광명시 25일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행, 참여 시 최대 10만원 지원
  • 기사등록 2021-02-18 10: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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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오는 25일부터 광명시내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해 가정과 상가 등 건물을 대상으로 하던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까지 확대하여 시행하는 제도로서 지급기준은 주행거리이며, 감축률과 감축량으로 평가한다.

 

광명시는 지난해 4월 참여자 신청을 받아 10월까지 6개월간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평가한 결과, 전체 참여자의 72%인 16명이 주행거리를 감축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기준 주행거리 대비 40% 이상 감축하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로 인해 약 5,667kgCO₂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18대를 선착순으로 모집해 운영할 예정이며, 가입대상은 광명시내 등록한 차량 중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 휘발유·경유·LPG 차량이다. 법인 또는 단체의 소유, 사업용,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등)은 제외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가입한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링크)를 전송받아 링크를 통해 증빙자료를 업로드하여 신청하면 된다.

 

실적은 최대 10만포인트까지 인정한다. 10만포인트는 10만원으로 환산해 연 1회 지급하며, 모집기간은 3월 31일까지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국가나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 실천 활동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하며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오염도 줄이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쿨루프 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광명시민햇빛발전소 건립을 늘리고, 기후위기에 따른 시민교육, 시민참여형 에너지 공동체 형성 및 도심 속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지역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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