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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기존 1천만원→1천5백만원으로 확대 - 지원 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체험홈 수료자 21명 - 시설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임대보증금, 월세, 생활용품 구입 등 자립희망 장애인에게 초기 필요경비 지원
  • 기사등록 2021-02-15 11: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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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기존 1인당 1,000만원씩 지급하던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을 올해부터 전국 최고 수준인 인당 1,5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은 중중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과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도가 2017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4억2천만 원을 지급해 42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 지원 대상은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체험홈(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 프로그램 훈련을 제공하는 곳) 수료자 21명이다.

 

대상자가 시설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시설 소재지 시·군에 신청하면 임대보증금, 월세, 생활용품 구입 등에 사용 가능한 자립 초기 필요경비를 지원한다.

 

박근태 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정착금 상향이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실질적인 자립 생활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정착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기 지원여부 사실 확인과 정착금 지원자에 대한 자립상황 등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정착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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