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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106명 ‘감치’ 추진 - 도와 시·군 과태료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한 1,106명 대 -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해 과태료 추징 예정
  • 기사등록 2021-02-08 13: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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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106명을 대상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이 내지 않은 과태료만 238억 원에 이른다.

 

‘감치(監置)’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체납이 3건 이상이고 ▲체납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며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까지 체납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제도다. 행정청이 검찰에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하며 감치 도중 과태료를 납부하면 집행이 종료된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와 시·군 과태료를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한 9만5,867명을 전수 조사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체납자 1,106명을 감치신청 대상자로 확정했다. 도는 이들에 대해 예고서 발송, 납부 불성실여부 조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 3월 중 관할 검찰청에 감치 신청을 할 계획이다.

 

사례를 보면 화성시 등 전국 9곳에 본점과 지점을 두고 영업 중인 A캐피탈은 매년 수십억 원의 영업 이익을 내면서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도내 11개 시·군에서 540건, 3,700만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감치 처분 대상이 됐다.

 

용인시 B씨는 신용 3등급으로 국세, 지방세 체납도 없고 금융권 연체도 없이 신용카드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도내 3개 시·군에 걸쳐 주정차 위반 과태료만 185건, 1,7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점검에 적발됐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있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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