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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다문화가족·외국인 주민 안정적 정착 돕는다 - '2021년도 다문화 유관 기관 온라인 소통 간담회’ 개최…지원 방안 논의 - ‘외국인 긴급지원 사업, 4인 가구 이상 생계비 100만원, 의료비 1인당 최대 100만원, 해산비 1인당 최대 50만원 등 지급
  • 기사등록 2021-02-04 16: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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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다문화가족 ·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 상담, 생계비 · 의료비 긴급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사진=수원시)수원시가 다문화가족·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상담, 생계비·의료비 긴급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수원시는 4일,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2021년도 다문화 유관 기관 소통 간담회’를 열고,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미숙 수원시 다문화정책과장을 비롯해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등 8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수원시는 올해 ‘다문화가족·외국인 주민을 위한 교육 사업’, ‘외국인 긴급지원 사업’, ‘다 어울림 공동체 공모 사업’ 등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맞춤형 교육·상담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 외국인 근로자·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한국어 교육 서비스, 이주배경 청소년 등을 위한 맞춤형 상담·조기적응 프로그램 등이 있다.

 

갑작스럽게 생활이 어려운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는 ‘외국인 긴급지원 사업’도 계속된다. 생계비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의료비 1인당 최대 100만원, 해산비 1인당 최대 50만원 등을 지급한다.

 

또 외국인 주민을 위한 우수 사업·프로그램을 기획해 응모한 법인·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다 어울림 공동체 공모사업’을 진행한다. 외국인 주민·다문화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사업당 300~500만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인한 무기력감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 슬기로운 근로 생활 지원’, 내과·외과·치과 등 무료 진료 제공 사업, 다문화가족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전개한다.

 

2019년 11월 기준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6만 7073명이다. 다문화가족 가구원이 2만 5722명이고, 외국인 근로자는 1만 4052명, 외국국적동포 1만 4949명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활동에 어려움이 있지만,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다문화가족·외국인 주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다문화 관련 기관과 활발한 소통 체계를 구축해 다문화가족·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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