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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자치분권 시대 걸맞게 중앙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서둘러야
  • 기사등록 2021-01-20 21: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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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자치분권 시대 걸맞게 중앙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정비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역대 정부가 주요 과제로 추진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2020년 5월 기준 전국에 총 5137개가 있다.


이 중에서 1차 기관(기획·관할구역 업무 총괄) 256개, 2차 기관 822개, 3차 기관이 4059개임. 유형별로 보면, 공안행정기관이 2734개(53.2%), 현업 행정기관이 1,839개(35.8%), 기타 행정기관이 312개(6.1%), 세무행정기관이 204개(4.0%), 고용행정기관이 48개(0.9%)이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방안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 이양이 확정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를 효과적으로 이양하기 위해서 '(가칭)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법률안'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시했다.


또 지방이양 대상 분야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해 이양 범위와 방식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시 인력·예산·정보·기술 등이 적시에 전환되는데 필요한 지원체계가 구축될 필요가있음. 이와 더불어 지자체는 이양을 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수행을 위해 전문직 강화 및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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