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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제3차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이번 설 동안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9일 제3차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이번 조치와 별개로 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간 선물이나 공직자 등의 직무 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여전히 금지된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정부가 이처럼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절 선물 가액을 상향한 것은 작년 추석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특히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의 주요 농축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줄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외식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소비 위축이 심화하면서 농축수산업계가 입은 타격을 줄이기 위한 한시적 조치다. 


실제로 지난해 추석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물 가액을 20만원까지 허용하자 농수산 선물 매출이 2019년 추석때보다 7% 증가했다. 이 중 10만∼20만원대 선물은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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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9 16: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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