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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설 선물 한도 10만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각종 농축수산물이 대상
  • 기사등록 2021-01-19 14: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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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농축수산물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한도를 10만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고, 소비 확대를 위한 각종 행사 계획을 내놨다.


정부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농축수산물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한도를 10만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사진=우체국)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날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구매하는 설 선물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금액한도를 20만원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 기간내 우편 소인 등을 통해 발송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적용된다. 


품목별로 보면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각종 농축수산물이 대상이다. 농축수산물을 원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5일부터, 해수부는 18일부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까지 할인해주는 소비쿠폰 행사를 연계해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할인행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한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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