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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재개...카페도 매장 내 음료 섭취 등 가능해져 - 정부, 31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유지...5인 이하 모임 금지도 지속
  • 기사등록 2021-01-18 11: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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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해 현행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2주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해 현행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2주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하루 평균 516명은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유행이 언제든지 다시 재확산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식당 등에서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계속 금지되고, 결혼식·장례식·기념식 참석 인원도 수도권에서는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계속 제한된다. 


다만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은 18일부터 재개된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이용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한 상태에서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또 전국적으로 포장·배달 위주로 운영돼 온 카페에서도 오후 9시까지 매장내 음식 섭취가 허용됐다.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정규예배·법회·미사·시일식의 대면 진행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의 운영은 계속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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