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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소상공인기본법 발의...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 지원 의무화 - 영업손실보상·세제·공과금·사회보험료·정책자금의 이자 감면 등 추진 내용 담겨
  • 기사등록 2021-01-14 16: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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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재해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조영수 기자)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재해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영업손실보상과 세제 감면, 공과금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자금의 이자 감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어느 정도에 달하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내기 어려운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지원은 피해규모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의 위로금만 주고 있다”며 “위로금은 영업손실보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에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시름하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소상공인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상위법 개념에 속한다”며 “이 법이 반드시 통과되어 소상공인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과 보상이 국가의 책임 안에 실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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