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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부터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4차산업혁명, 디지털플랫폼 경제 확산 등에 따라 배달업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법·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데 따라 경기도가 마련한 정책이다.


경기도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협력해 올해 3월부터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분기별로 사업주 및 노동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사업 목표는 총 2000명이다.

 

한편 경기도와 플랫폼 기업, 플랫폼 노동조합이 참가하는 사회적 대화를 추진, 산재보험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당사자 간의 이해도와 가입률을 높이는 기회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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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4 13: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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