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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고양·김포·양주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부 해제...여의도 3.5배 규모 - "특별한 희생 감내해온 경기북부 접경지역 삶의 질 증진" 기대
  • 기사등록 2021-01-14 13: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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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경기도와 강원도, 전라북도 등에 위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100,674,284㎡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14일 파주시 등 경기도내 접경지역의 일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가 결정됐다.


경기도는 이번 결정으로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북부 접경지역 삶의 질 증진과 더불어, 균형발전을 저해하던 과도한 규제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경기도와 강원도, 전라북도 등에 위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100,674,284㎡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경기도에서는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면적 가운데 10%인 총 10,073,293㎡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졌다. 


이는 경기도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2269,000,000㎡)의 0.4% 수준이며 여의도 면적(2,900,000㎡) 에 약 3.5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으로는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위치한 시군들이 대거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김포시는 고촌읍 태리와 향산리 일대 1,558,761㎡, 파주시는 파주읍 봉암리·백석리·법원리·선유리 일대와 광탄면 용미리 일대, 야당동 일대 1,796,88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고양시는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5,725,710㎡ 면적이, 양주시는 은현면 도화리 일대와 남면 상수리 일대 992,000㎡가 각각 해제된다.


이들 지역은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돼 사전에 군과 협의를 할 필요가 없어져 보다 수월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그간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파주 군남면 일대 73,685㎡ 규모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됨에 따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특별한 희생엔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보상을 말하기 전에 희생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며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규제 완화를 결정한 국방부와 당정에 도민들 대표해 감사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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