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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 건축관리과에서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접수
  • 기사등록 2021-01-12 10: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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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홍충선 기자] 부천시는 2015년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318개 공용시설을 보수했다. 

 

부천시는 2015년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318개 공용시설을 보수했다.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 시행 전 (사진=부천시)

고강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은 준공 이후 30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로 강풍 등으로 옥상 기와가 일부 떨어져 차량 훼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소유자는 공사비 부담으로 보수를 미루고 있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기와를 철거하고 옥상 방수를 진행했다. 그 결과, 누수로 인한 생활 피해를 해소하고 이웃 주민의 안전사고도 예방했다. 


이같이 부천시는 관리자 부재로 건축물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년 대비 5천만원을 증액한 5억 1,240만원을 보조한다. 

 부천시는 2015년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318개 공용시설을 보수했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후 (사진=부천시)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2005년 12월 31일 이전)한 다세대·연립주택 등이다. 지원 금액은 최대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의 80%까지다. 접수 기간은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다. 


다만, 공동주택의 세대수와 규모에 따라 지원 부서가 상이하다. 건축관리과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한다. 공동주택과에서는 아파트 및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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