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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생계형 노후 경유차의 도심지 인구 밀집지역 운행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사진=고양시) 

[경기인뉴스=홍충선 기자] 고양시가 생계형 노후 경유차의 도심지 인구 밀집지역 운행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에게 1대당 400만원씩 총 270대를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현재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사용 본거지가 고양시인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규로 구입하는 개인 및 기관이다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한 경우는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또한 차량 공급 지연문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에 폐차말소 또는 신차를 계약하거나 구매 등록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저공해 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의 경우에는 의무운행기간(2)이 경과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이달 11()부터 시작해, 대당 400만원 정액 지원으로 270대에 한해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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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1 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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