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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등에 9조3천억원 지급
  • 기사등록 2021-01-11 11: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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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2월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3차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선별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정부가 9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부터 지급한다.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등이다. 


정부는 11일 4조1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명 가운데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 250만명에게 우선 지급한다.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이,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연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원이 지급된다.  


해당 소상공인은 알림 문자를 받은 11일 바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2일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를 적용하며 13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해당 대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르면 11일 당일 오후부터 지급을 시작해 늦어도 이달 중에는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나머지 30만명의 신규 수급자들은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11일부터 지급한다.


작년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게 우선적으로 별도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 다만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 지난해 12월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6∼11일 신청을 받고 신청 마지막날인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수급자 5만명에게는 오는 15일 사업 공고와 신청접수 등 절차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준다.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다음달 초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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