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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편법 부동산 거래 고가주택 취득자 358명 세무조사 - 분양권 다운계약 또는 편법 증여 혐의자 등 대상
  • 기사등록 2021-01-07 13: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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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집값 안정화 대책에 보조를 맞추면서 편법 부동산 거래 의심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편법 부동산 거래 혐의자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이번에 포착한 탈세 혐의자는 총 358명이다. 


유형별로 보면 고가주택 및 상가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또는 편법 증여로 세금을 덜 낸 탈루 혐의자가 209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편법 부동산 거래 의심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김문덕 기자)뚜렷한 신고 소득이 없는데도 여러 채의 주택을 취득해 주택 매입 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혐의자도 51명에 달했다.


회삿돈을 빼내 주택을 취득한 오너 일가와 주택을 불법으로 개조해(방 쪼개기) 임대하며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임대사업자 등이 32명이다.


가족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처럼 꾸며 현금을 증여 받은 뒤 이 돈으로 주택을 매입한 혐의자가 66명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취득자금을 친인척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자금조달 계획서를 꾸몄으나 실제로는 증여로 확인되는 사례나 사업소득을 신고 누락해 유출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등을 다수 확인했다”며 “필요할 경우 친인척의 자금 조달 능력까지 직접 검증해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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