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 한번만 걸려도 중징계 받는다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양정 세부기준' 개정
  • 기사등록 2021-01-07 12:38:34
기사수정

경기도교육청은 강화된 징계기준을 담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 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경기도 교육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 적발 횟수나 검찰의 기소유예(구약식)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강화된 징계기준을 담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 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3월 1일 자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음주운전을 한 교육공무원은 적발 횟수와 무관하게 무조건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처분을 받는다. 


그동안은 최초 적발 시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경징계(감봉) 처분이 가능했다.


또 음주운전을 했으나 기소유예된 경우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일부 경징계 처분했으나, 앞으로는 무조건 중징계받는다. 


이에 따라 최초음주운전 시 받게 되는 최소 징계 수위는 경징계인 '감봉 1∼2월'에서 중징계인 '정직 1월'로 상향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0.20% 이상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정직 1월'부터 최고 '강등'까지 차등 징계하던 것도, 0.08% 이상이면 일괄 '강등'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특히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파면된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64941
  • 기사등록 2021-01-07 12:38:34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2025 을지연습" 오산시에 바란다 오늘부터 오산시는 나흘간의 일정으로 ‘2025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국가적 차원의 비상 대비 훈련이지만, 그 의미와 효과는 결국 지역 현장에서의 실천 여부에 달려 있다. 이번 훈련은 단순히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의례적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오산시가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진정으로 점검해야 할 것은 시민 안전...
  2. 김승원 의원, 용인-과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선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 경기도당 위원장)은 20일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인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열린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
  3. 김동연도지사 “하남교산 신도시, 대한민국 대표 ‘AI시티’로 만들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하남 교산 신도시가 대한민국 AI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 미래도시와 국가 AI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AI는 이제 단순한 산업 혁신 도구를 넘어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