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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사회적일자리' 조례 제정 - 경기도형 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재정지원 등 명문근거 마련
  • 기사등록 2015-07-06 08: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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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뉴스】경기도가 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재정지원 근거를 명문화한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를 제정한다.

 

 

사회적일자리 조례가 제정되는 곳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되는 제30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를 입법 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는 ‘사회적일자리’ 및 ‘취업취약계층’ 등 용어 정의를 비롯해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합동 간담회 실시, 도민의견 수렴창구 운영,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예산편성과 시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고용시장이 경직화하면서 가장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입법화 한 것.

 

조례를 대표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 박근철 의원은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도‧시군,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이 함께 협업하고 역량을 모아 사회적일자리 발굴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자리 넘치는 경기도’, ‘따뜻한 경기도’ 건설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윤구 도 사회적일자리과장은 “조례가 제정되면 사회적일자리가 일반노동시장의 일자리를 보완하고 틈새를 메꾸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경기도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적일자리’는 일반 노동시장 이외 사회적 유용성을 갖는 공공영역 중심의 일자리로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일자리와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를 말한다. 경기도는 민선6기 들어 사회적일자리 18만개 창출 목표를 세우고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전담 조직인 사회적일자리과를 신설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경기도는 자활생산품 우선구매 및 실효성 제고, 광역자활센터 지원근거, 자활사업 우수 시‧군 및 자활센터 인센티브 제공, 광역자활기업 인증브랜드 제공 등을 담은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도 이승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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