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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특고에 재난지원금 11일부터 지급된다 - 집합금지 등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특고·프리랜서에 최대 100만원 지급
  • 기사등록 2021-01-04 12: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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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부는 오는 6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등에 대한 공고를 내고 11일부터 지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천 상동의 한 가게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임시휴업을 실시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조영수 기자)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4일 정부는 오는 6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등에 대한 공고를 내고 11일부터 지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업종과 전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총 280만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 집합제한에는 200만원, 일반업종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만원(기존 지원자)·100만원(신규 지원)을 지급하게 된다.


또 이번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 생계지원금 50만원씩을,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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