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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R&D지원자금 용도 외 사용 기업 영구 참여제한·형사고발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기업 ‘강력 제재’ 시사 - 도 지원금 전액 환수 및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영구 참여 제한 -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횡령· 배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 ‘형사고발’
  • 기사등록 2020-12-30 15: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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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기술개발사업 지원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업을 적발하고 해당기업에 대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영구 참여 제한, 형사 고발 등 강력 제재하기로 했다. (사진=경기도)  

[경기인뉴스=홍충선 기자] 경기도가 기술개발사업 지원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업을 적발하고 해당기업에 대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영구 참여 제한, 형사 고발 등 강력 제재하기로 했다. 올해 1월 마련한 ‘공정하고 투명한 R&D지원체계’ 개선조치 이후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의 첫 적용 사례다.


양주에 소재한 해당 기업은 올 3월부터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과제 수행 명목으로 1억5천만 원을 지원받은 후, 사업비 사용 내역을 포함한 중간 진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부실한 수행으로 일관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0월 즉시 해약을 통보하고 지원금 1억5천만 원을 이행보증보험 증권 청구를 통해 전액 환원했다.

 

그런데 이달 초 해당 기업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가 자체 조사를 한 결과 대표 개인의 채무변제, 과제 미참여 직원인건비 등으로 도 지원금을 사용한 것이 추가 확인됐다.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도는 도비 환원에 그치지 않고, 해당기업에 대해 이달 내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참여를 영구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는 해당기업에 2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명단공표를 추진할 예정이다. 명단공표는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그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인 부정수익자의 경우에만 할 수 있어 해당 기업의 제재부가금 완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R&D지원 체계의 정착을 위해 과제 수행기업 등에 이미 교육, 공문발송, 협약, 서약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지한 바 있다”며 “민선7기 경기도정의 핵심이 ‘공정’인 만큼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은 더욱 강력하게 제재하고 현재 수행 중인 기업과 관계기관에 이번 사례를 전파해 ‘투명한 R&D’의 경각심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평가위원 공개모집과 평과 결과 전면 공개 ▲평가기간의 획기적 단축 및 빠른 자금지원 ▲공정한 연구개발비 분배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 강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연구비 부정사용 명단 공표 및 신고창구 일원화 등을 담은 ‘공정하고 투명한 R&D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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