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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수도권정비계획 확정...2040년까지 국제 물류 첨단산업벨트 등 조성
  • 기사등록 2020-12-30 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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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0일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을 확정·고시했다. (자료=국토교통부)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2040년까지 경기도 동서남북이 국제 물류 첨단산업벨트 등 특화벨트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을 확정·고시했다. 수도권정비계획이란 수도권 인구·산업 집중 억제 및 적정배치를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국토종합계획 다음 최상위 계획이다.

기본 방향은 상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해 ▲균형발전 ▲주민 삶의 질 ▲혁신성장 ▲평화경제 등 4대 목표를 기반으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과 글로벌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수도권’으로 제시했다.


이번에 확정된 4차계획에 따르면 특화산업 분포, 지자체별 공간계획 등 분석을 토대로 ▲수도권 동부를 생태 관광·휴양벨트로 ▲서부 국제물류·첨단산업 벨트 ▲남부 스마트 반도체 벨트 ▲북부 평화경제 벨트로 조성한다. 수도권 중심부는 글로벌 혁신 허브로 조성한다.



이번 계획에는 난개발 및 지역 불균형 등 수도권 내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도 함께 마련됐다.


과밀억제구역은 공업지역 지정 제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주변지역으로의 과밀화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도 검토한다.


성장관리구역은 남북부 격차 확대와 공장 개별입지에 따른 난개발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이에 남부의 개발수요를 북부로 유도하도록 공업지역 물량 공급계획을 운영하고, 주요 난개발 방지 정책과 연계하도록 했다.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매우 높은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 비율(96%),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동일 규제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신규 개별입지 억제(성장관리방안과 연계한 공장총량 배정), 기존 난개발 해소를 위한 개별입지 공장 정비 유도방안 마련, 지역특성차이(상수원ㆍ환경 영향 정도)를 고려한 차등 관리 방안을 검토한다.


또 국토부는 공장, 대학, 공공청사, 연수시설, 대형 건축물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해서는 총량 규제(공장총량, 대학 입학정원 총량), 권역별·유형별 입지 규제, 과밀부담금 부과 등을 통한 관리를 지속하고, 법적기준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업 특성을 고려한 심의기준 검토 등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내실화 등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게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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