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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1월 11일부터 지급... 100만~300만원씩 지원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총 5조6000억원 지원
  • 기사등록 2020-12-29 14: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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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김문덕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내년 1월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100만~3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12월 들어 확진자수가 급증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총 5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내년 1월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100만~3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기재부)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는 최대 300만원씩 총 4조1000억원을 지급한다.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 175만2000명에는 100만원씩 지급하고 여기에 집합제한 업종 81만명에는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 23만8000명에는 200만원을 더 얹어준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영업을 못하고 있는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포함한 유흥시설 5종과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스탠딩공연장 등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지난 9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200만원을 받았고, 1차 재난지원금에서도 150만원을 받아, 올해 최대 6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집합제한 업종으로 영업시간이 줄어든 식당·카페, 이·미용업, 수도권의 PC방, 오락실, 독서실은 20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 9월 2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집합제한 업종에 150만원을 지급했다. 


이외에 집합 금지‧제한이 되진 않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도 100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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