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 배달 플랫폼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 인수·합병(M&A)에 조건을 달았다. 배민을 인수하려면 6개월 안에 요기요를 팔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6개월 이내에 DH가 보유한 DH코리아(요기요 운영사)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팔고, 이 매각이 끝날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DH-우아한형제들(배민 운영사) 간 기업 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는 구조적 조처와 행태적 시정 조치를 적절히 섞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 배달 플랫폼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 인수·합병(M&A)에 조건을 달았다.(사진=김문덕 기자)공정위는 이 기간 안에 DH가 DH코리아를 팔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최대 6개월까지 매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제한 사항은 더 있다. 우선 요기요 및 '배달통' 등 DH가 보유한 다른 배달 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음식점에 적용하는 실질 수수료율을 바꾸지 못하도록 했다.
소비자에게는 매월 전년 동월 이상의 프로모션 금액을 써야 하고, 소비자를 차별하지 않으며, 배달 앱 속도나 정보 제공 항목 등을 조정해 다른 배달 앱으로 전환·유인하지 못하도록 했다.
DH는 요기요 배달원의 근무 조건을 불리하게 바꾸거나, 소비자·음식점 데이터베이스(DB) 등 정보 자산을 이전하거나 공유해서도 안 된다.
공정위가 이런 초강수를 둔 것은 배민-요기요 합병이 관련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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