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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외국인 아동 유아학비 지원정책 '확산' - 내년부터 안산시 포함 경기도 7개 시·군, 유아학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 - 윤화섭 시장“차별 없는 보육기반 만들고 유아교육 위해 계속 노력할 것”
  • 기사등록 2020-12-28 12: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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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외국인 자녀의 유치원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경기지역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면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경기인뉴스=홍충선 기자]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외국인 자녀의 유치원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경기지역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면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민선7기 공약인 ‘외국인 아동 유아학비 지원’ 사업은 내·외국인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됐으며, 안산시만의 선도적인 정책이 다시 한 번 인정받으며 다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28일 안산시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외국인 아동의 유치원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안산시를 포함해 경기도내 7개 지자체(안양·과천·부천·시흥·연천·포천)를 시범도시로 선정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외국인 주민에게도 1인당 7만원씩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 사례처럼, 외국인 아동 유아학비 지원도 안산시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된 것이다. 안산시가 추진하는 선도적인 복지정책이 또 한 번 인정받은 것이다.

 

안산시는 이번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안산시 외국인 아동 유아학비 지원 사업을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지난 2018년 11월부터 추진했다. 관내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만 3~5세) 가운데 사립유치원생에게는 매달 24만원, 공립유치원생에게는 매달 6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언어장벽에 상대적으로 경제기반도 취약한 외국인 가정은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시는 도교육청의 시범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에 예산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유아학비는 안산시에 3개월 이상 외국인 등록이 돼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원아가 입학하는 유치원에서 출석부 사본 등을 시에 제출하면 유치원으로 유아학비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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