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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국가사무화’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경기도, “정부,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해야” 촉구 -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취급하는 기재부에 강한 유감 제기
  • 기사등록 2020-12-24 15: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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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는 국가사무화로 확정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고보조금 50% 합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강기성 기자] 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역버스 국가사무화를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 경기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고부담 50% 합의를 정부가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경기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는 국가사무화로 확정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고보조금 50% 합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도는 입장문을 통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가 지켜지지 않은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확정은 반쪽짜리 합의 이행에 불과하다”며 “경기도는 도민에게 비난받으며 아무 대가도 없이 버스요금도 올리고, 광역버스 관리권한도 빼앗기는 결과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광역버스가 국가사무로 전환되면 중앙정부 사업에 지방정부가 보조하는 체계가 되기 때문에 국가가 처리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재정부담을 경기도에 떠넘기며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과 동일시하는 기재부의 논리는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민 또한 버스요금 인상을 감내하며 정부의 약속을 믿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광역버스 행정체계의 정상화를 이루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악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인상 ▲광역버스의 국가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등에 전격 합의하고 「국민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분야 발전방안」을 공동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도는 합의사항에 따라 지난해 9월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400원 인상하고, 올해 9월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2021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률 50%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실제 2021년도 정부예산 편성 및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고부담 50%를 반대하면서 결국 30%만 반영되고 말았다. 때문에 도는 중앙정부가 준공영제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50%인 67억5천만원을 국비로 부담하고 광역버스 노선도 당초 계획대로 27개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광역버스) 사업에 대한 권한을 기존 시도지사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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