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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상법 제정하고 농업재해보험 공공성 높여라" - 농민의길, "농업이 공공재이며 공공영역임을 인식해랴" 주장
  • 기사등록 2020-12-23 17: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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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재해보상법 제정하고 농업재해보험 공공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박영신 기자)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농민단체들이 농업재해보상법 제정하고 농업재해보험 공공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등으로 구성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이제 농산물을 농민이 생산하는 사유물로 바라보지 말고 국민의 먹거리라는 공공재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농민의길은 “2020년 봄부터 진행된 냉해피해와 54일간의 긴 장마, 4차례의 태풍. 이상기후가 농업 생산의 지속마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이러한 기후위기로 인해 식량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8년 기준 세계적으로 사료작물 포함 식량자급율 평균이 102%에 달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21.7%로 OECD국가 중 최하위에 속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밀자급율이 0.7%에 불과한 세계 최대 식량 수입국중 하나이다. 농업이 재해피해로 지속되지 못해서 식량부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올해 여름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다”고 밝혔다. 

 

농민의길은 “그러나 여전히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농업 생산의 지속을 유지학기 위한 근본적인 국가 정책은 수립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민의길은 “정부의 농업재해 정책은 생계구호 차원의 복구대책만 있을 뿐이고 농작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 체계 자체가 없다”며 “재해보험 역시 정책보험임에도 민간운영사인 농협의 이익만을 보장해주고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2020년 냉해 피해율을 최대 80%에서 50%로 낮추면서까지 농협의 이익을 보장하고 있고 무게, 개수로 하는 피해율 산정, 손해사정인 또는 평가인의 비전문성에서 나타나는 생산자 피해, 피해 농가들에게 최대 40%까지 적용되는 자기부담비율 등 정책보험임을 무색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농민의길은 “이제 농업재해를 더 이상 농민들만의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정부가 국민의 먹거리인 농산물과 생산을 책임지는 농업이 공공재와 공공영역임을 인식하길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농민의길은 ▲농민의 80%를 차지하는 1.5ha(논농업기준)까지 정부가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하는 농업재해보상법 제정할 것 ▲정책보험인 농업재해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민간 운영회사 수익을 남기려하지 말고 4대 보험처럼 정부가 직접 운영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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