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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몰라서 혜택 못 받는 통신비 감면 미신청자가 65만명? - 경기도, 시군과 협력해 복지대상자 감면제도 집중 안내
  • 기사등록 2020-12-21 15: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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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년 1월까지 ‘복지대상자 통신비 감면 신청안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이동통신요금 감면 대상자임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은 미감면자들을 위해서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강기성 기자] 경기도가 내년 1월까지 ‘복지대상자 통신비 감면 신청안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이동통신요금 감면 대상자임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은 미감면자들을 위해서다.


‘복지대상자 이동통신비 감면 서비스’는 사회취약계층의 통신비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경기도의 경우 대상자 171만7,000여 명 중 미감면자가 전체의 37.8%인 64만8,000여 명에 이른다. 

 

요금 감면 현황을 보면,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3만3,500원 한도에서 기본료 최대 2만6,000원과 통화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등 차상위 계층은 가구당 4인까지 월 2만1,500원 한도에서 기본료 최대 1만1,000원과 통화료 35%가 감면된다. 장애인은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1만1,000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50% 감면받는다. 

 

도와 시·군은 총 3차에 걸쳐 감면제도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1차로 대상자에게 2~3회에 걸쳐 전화 안내를 실시한다. 전화 통화가 불가할 경우 2차로 문자메시지와 우편 안내문을 발송한다. 중증장애인, 초고령자 등 거동불편자를 위해서는 3차로 가정방문을 통해 안내한다.

 

복지급여를 신규 신청하는 대상자들에게는 복지급여 신청 시 이동통신비 요금감면 신청도 동시에 진행해 미감면 사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는 도내 복지급여 수령자와 전 도민을 대상으로 12월 말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복지대상자별 요금 감면 신청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이동통신비 외에도 TV 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등 요금 감면 미신청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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