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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 등 공공활용을 위한 빈집 사업지 공모 - 공모기간 : `20.12.23.~`21.1.22.(1개월)
  • 기사등록 2020-12-21 15: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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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홍충선 기자] 경기도가 오랫동안 방치돼 지역 애물단지가 된 빈집을 사들여 지역에 필요한 임대주택이나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공급하는 빈집활용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대상주택 공모에 들어갔다.

 

경기도가 오랫동안 방치돼 지역 애물단지가 된 빈집을 사들여 지역에 필요한 임대주택이나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공급하는 빈집활용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대상주택 공모에 들어갔다. (사진=경기도) 

‘경기도형 빈집 활용 시범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 장소로 이용되는 빈집을 지역의 골칫거리에서 도시재생 거점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것으로, 도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65억 원을 활용해 남부, 북부 각 1개소(필지)의 빈집을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매입할 방침이다.


임대수요가 풍부한 남부지역은 청년, 대학생, 여성, 지역근로자, 신혼부부, 사회취약계층 등이 거주할 수 있도록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20~40㎡, 30호 내외에 공유주방과 같은 입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한 북부지역은 청년거점공간, 주민커뮤니티센터 등 주민들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을 공급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도는 사업에 공정을 기하고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시‧군에서 사업대상 후보지를 추천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제안하는 공모 방식으로 추진한다.

 

사업 공모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1개월이고 부지면적 250~800㎡, 1년 이상 비어있는 3·4등급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시·군 아이디어 제안 방식으로 사업계획과 운영·관리방안을 포함해 제안하면 된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공모평가지표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월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뒤 6월에 착공, 12월 준공해 내년 안에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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