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자치분권 실현의 꿈 '현실화'
  • 기사등록 2020-12-10 10:15:00
기사수정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 지정, 지방분권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 지정, 지방분권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32년만에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의 꿈이 현실화 됐다.


국회는 이날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 근거를 담은 '경찰법 전부개정안' 등을 각각 의결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9일 나란히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논란을 거듭해 온 자치분권의 역사가 새로운 변곡점을 맞게 됐다.


국회의 문턱을 넘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인구 100만명을 넘긴 시와 고양시, 용인시 등 3개 지자체가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다만 명칭 부여 외에 별도의 사무·재정·행정 등의 특례는 두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100만 이상 대도시에 적용되는 각종 특례가 그대로 적용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중앙-지방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등을 뒀다. 


지방의회의 위상도 대폭 강화된다. 지방 의회에도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 의원 정수의 2분의1 범위에서 배정되고, 지방의회 의장에게는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권(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이 부여된다. 


한편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눠지고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는 등 경찰 조직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64756
  • 기사등록 2020-12-10 10:15: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추석맞이 독거 장애인 선물세트 지원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은 추석을 맞아 ‘경기 비발디 나눔사업-풍성한 사랑나눔’을 진행했다. ‘경기 비발디 나눔사업’은 돌아오는 계절마다 우리 이웃들이 도움의 손길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절 특화 지원사업으로 희망나래장...
  2. 경기도교육청, 전국 학교시설 공간재구조화사업 17개 시도의 공간재구조화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누리집이 개통한다.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고 학습자 주도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공간재구조화사업의 상향 발전에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 역할을 한 결과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교육부의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2024~2028)’과 연계해 공간재구조화사업을 지...
  3. 경기도교육청, 2024 한·중·일 인성교육 국제학술대회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 한·중·일 인성교육 국제학술대회’를 오는 21일, 22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윤리학회와 공동 주관으로 한·중 윤리학회 회원, 일본 학교폭력 관련 연구 교수,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직원,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21일(토)은 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