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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 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대해 경기도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 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대해 경기도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국회는 2일 대북전단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경기도는 3일 성명을 통해 "대북 전단 금지법의 상임위 통과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 상호간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는 대결을 격화시켜 군사 분계선 일대 접경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나아가 남북정상의 약속을 흔들어 남북 간 불신을 키우는 반 평화적 행동입니다. 지난 6월에는 대북 전단 살포 등의 이유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상태로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시 한 번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환영하며,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기도민의 대표로서 대북전단금지법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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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03 13: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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