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김문덕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와 팬데믹으로 인한 국내외 경제의 부진 속에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또 하나의 커다란 악재가 코앞에 도사리고 있다.
앞으로 한 달 후면 주52시간 근로제가 개시된다. 정부가 올 안에 끝나는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주52시간 근로제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30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안착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 협력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주52시간제 준비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금년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며 "연말까지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일부 기업에 대해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활용 등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을 최우선 제공하는 등 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50~299인 기업을 대상을 줬던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해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내년부터 당장 주52시간을 도입하되 일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컨설팅 등과 병행해 감독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39%가 아직 주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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