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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경제단체, 국회의 ILO 핵심협약 비준 시도에 긴급 제동 - “비준 처리되면 국내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 반발
  • 기사등록 2020-11-26 14: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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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김문덕 기자] 범(汎)경제계가 국회의 ILO 핵심협약 비준 시도에 만약 비준 처리되면 국내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6개 종합경제단체를 위시해서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 등 총 32개 경제단체는 26일 공동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경제계는 ILO 핵심협약(제87호, 제98호) 비준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이를 명분으로 해고자·실업자 등의 단결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부입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된다면 노조측으로 힘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2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사진=김문덕 기자)정부입법안은 우리나라의 갈등적・투쟁적 노동운동과 노조측에 기울어진 노사관계의 특수성 등 현실적인 노동제도와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노조측에 더욱 편향된 내용으로 마련됐으므로 전념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계는 우리나라는 노조의 매년 관행적인 파업과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인상으로 노사관계가 세계 최하위권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고임금·저생산성 산업 구조를 초래해 국가경쟁력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한 유럽과 달리 ’기업별노조 중심 체제‘를 갖고 있어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다면 노조 측으로의 힘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돼 산업현장 노사관계와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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