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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집값 과열 막기 위한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 LTV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 등 규제
  • 기사등록 2020-11-19 1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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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9일 집값과열을 막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정대상지역을 신규 지정했다. 경기도에서는 김포시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국토교통부가 19일 집값과열을 막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정대상지역을 신규 지정했다. 경기도에서는 김포시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이날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경기도 김포시와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시 수성구 등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이번에 7곳이 늘어 총 76곳이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주택을 구입할 때도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집을 어떻게 샀는지 밝혀야 한다.


앞서 김포시는 지난 6.17 대책 때 서남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도 제외됐으나,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혼자 제외되면서 투자 수요가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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