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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득 75% 이하 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기간 20일까지 연장 - 재산 3억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 기사등록 2020-11-13 09: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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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기한을 11월 20일까지 2주 연장한다. (경기인 자료사진)경기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기한을 11월 20일까지 2주 연장한다. 

 

지원 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위기가구다.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을 하면서 소득감소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다.

 

통장거래내역 등만 있으면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며, 일용근로자·영세자영업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된 별도 서식만 작성하면 소득감소 본인신고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연장 기간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급액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 가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후 최종 결정해 지급한다.

 

김태훈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된 영세자영업자(재래시장, 노점상 등)·근로소득자와 다른 정부 지원제도 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한 많은 도민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라며, 올해 안으로 신속하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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