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 휴면법인 인수 취득세 탈루한 법인 3곳 적발...2억3천만원 추징 - 지방세 범칙조사 실시...'휴면법인 검증·조사 매뉴얼' 제작해 재발 방지 추진
  • 기사등록 2020-11-09 18:25:54
기사수정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탈세 행위가 의심된 도내 법인 5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3곳을 적발해 취득세 2억3천만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자료=경기도)

[경기인뉴스=강기성 기자] 장기간 사업 실적이 없거나 폐업한 '휴면법인'을 인수한 뒤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여 취득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법인들이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이 같은 탈세 행위가 의심된 도내 법인 5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3곳을 적발해 취득세 2억3천만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서울·경기 등 대도시에서 설립된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일반세율(4%)보다 2배 높게 적용(8%)되나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발된 법인들은 이런 규정을 악용해 설립 후 5년이 지난 휴면 상태의 회사를 헐값에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피했다.


A 씨는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인수한 뒤 법인 명의로 성남시 소재 임대사업용 상가건물을 취득해 세금 감면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취득세 1억1천만원이 추징됐다.


B 씨는 폐업 상태의 부동산업 법인을 인수한 뒤 법인 명의로 의왕시 일대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임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9천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후 사들인 임야를 쪼깨어 비싼 값에 여러 명에게 되팔았다가 적발됐다.


해산되는 법인의 청산인이던 C 씨는 잔여 주식을 취득하고 계속 등기를 마친 뒤 해당 법인 명의로 안양시 소재 주택을 사들였다가 적발돼 취득세 3천만원을 추가로 내게 됐다.


경기도는 적발된 법인에 대한 지방세 범칙조사를 벌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지방세기본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휴면법인 검증·조사 매뉴얼'을 만들어 시군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64530
  • 기사등록 2020-11-09 18:25:54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추석맞이 독거 장애인 선물세트 지원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은 추석을 맞아 ‘경기 비발디 나눔사업-풍성한 사랑나눔’을 진행했다. ‘경기 비발디 나눔사업’은 돌아오는 계절마다 우리 이웃들이 도움의 손길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절 특화 지원사업으로 희망나래장...
  2. 경기도교육청, 전국 학교시설 공간재구조화사업 17개 시도의 공간재구조화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누리집이 개통한다.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고 학습자 주도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공간재구조화사업의 상향 발전에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 역할을 한 결과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교육부의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2024~2028)’과 연계해 공간재구조화사업을 지...
  3. 경기도교육청, 2024 한·중·일 인성교육 국제학술대회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 한·중·일 인성교육 국제학술대회’를 오는 21일, 22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윤리학회와 공동 주관으로 한·중 윤리학회 회원, 일본 학교폭력 관련 연구 교수,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직원,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21일(토)은 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