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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일 스스로 해결하는 토대 마련 위해 자치분권 5법 통과돼야" - 자치분권 정책토론회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통과 필요성 알려
  • 기사등록 2020-11-05 14: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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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분권 실현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박영신 기자)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5개 법률안이 이달 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 법안들의 필요성을 알리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토론회가 5일 국회에서 열렸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완성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국회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에 제출된 자치분권 5법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고향사랑기부금법안, 주민조례발안법안,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등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주요 쟁점과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최봉석 동국대 교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쟁점사항으로 특례시 명칭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열거하면서, 현재 시행령으로 시행 중인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를 지방자치법 본문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경찰법 개정안에 담긴 일원적 자치경찰제 모델이 진정한 자치경찰제로 발전하기 위한 징검다리 기능 역할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11가지 대안을 자치경찰 조직, 사무, 사무기구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어 토론에서는 문병기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전성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이동영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실장, 제종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도일환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장과 함께 김남철 연세대 교수, 이상훈 대전대 교수, 박성호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등이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돋보였듯이, 향후 ‘확실한 방역과 경제 반등’을 이루기 위해서도 지방정부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한병도 의원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들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광역․기초자치단체 단체장 및 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지방4대협의체도 참여하여 그 뜻을 같이 하였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의미를 되새기고,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보여 준 지방정부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을 확인한 자리였다”며 “오늘 토론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5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의 일은 지방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는 토대를 마련하지 않고 진정한 자치분권은 요원하다”며 “32년만에 지방자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2단계 재정분권, 그리고 포용복지 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재조정, 지역 특성에 따른 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제 등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확장판이자 단계를 높인 지역발전정책이라 할 수 있는 지역 균형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방을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방식은 더 이상 안 된다. 지역 균형 뉴딜은 자치 분권의 토대 위에서 꽃을 피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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