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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소상공인·자영업소를 대상으로 세면대 설치 사업’을 추진 - 소상공인 30개소 대상, 세면대 설치비 최대 100만원 지원
  • 기사등록 2020-11-03 13: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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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교회 1:1 점검과 각종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해 ‘코로나19대응 표준 도시’로 주목받는 광명시가 ‘소상공인·자영업소를 대상으로 세면대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홍충선 기자] 코로나19 대응 교회 1:1 점검과 각종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해 ‘코로나19대응 표준 도시’로 주목받는 광명시가 ‘소상공인·자영업소를 대상으로 세면대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손 씻기 문화를 정착시키고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외식을 꺼리는 시민의 불안 해소와 함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이다”며 “이번 사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소에 세면대가 마련되어 방문하는 모든 시민이 손 씻기를 실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면대 설치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오는 16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20일 지원 대상 30개소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광명시 소재 사업장(음식점)을 두고 영업 중이거나 창업예정인 소상공인이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광명시 누리집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16일까지 광명시 자영업지원센터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종합민원실 자영업지원센터)또는 이메일로 제출해도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시공(제작)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하고 공사 후 완료보고서, 지원금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공사 시에는 광명시 관내 시공업체로 제한하고 업체당 사업신청은 최대 20개소로 참여를 제한하며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광명시는 향후 만족도 조사 등 평가를 통해 세면대 설치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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