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김문덕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다. 올 연말정산 특징은 신용카드를 많이 쓴 근로자가 세금 환급을 받는 금액이 늘어난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인터넷 홈택스로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30일 개설했다.
올해부터 신설한 세제 혜택을 반영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세제 환급액 등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인터넷 홈택스로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30일 개설했다. (사진=국세청)우선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높였다. 3월에는 30%, 4~7월에는 80%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 공제율은 15%다.
이렇게 되면 총급여 40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매년 100만원씩 신용카드를 쓴 경우, 올해 소득공제 금액은 160만원이 된다. 지난해(30만원)보다 130만원 늘어난다.
올해부터는 종업원 30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무상이나 저금리 대출을 받아 집을 사거나 빌려 쓴 경우, 관련해서 발생하는 주거비 절감분을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지난해까지는 시장금리 수준보다 싸게 빌린 이자 차액분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했지만, 이를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34세)·고령자(60세 이상)·장애인 등은 70%까지 소득세를 깎아준다. 연간 150만원 한도로 3년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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