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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미세먼지 불법배출사업장 집중 수사 실시 -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방진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등 수사
  • 기사등록 2020-10-27 11: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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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2일부터 13일까지 도 전역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미세먼지 저감조치 미이행 사업장 (사진=경기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2일부터 13일까지 도 전역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도는 매년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360여 곳으로 도 미세먼지 발생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도심지 주변 중 대형 건설공사장이 우선 대상이다.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특별관리공사장과 평소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이 해당된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폐플라스틱, 폐스티로폼 등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불법소각 등 위법 처리 여지가 있는 중간처리업체, 수집운반업 등 폐기물 관련 영업자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세륜시설(건설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의 바퀴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는 시설) 미가동, 방진벽·방진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폐기물 불법 소각 ▲폐기물처리업체 의 대기오염 방지시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제거시설) 미가동, 훼손 가동 등 비정상 운영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도 특사경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통보, 검찰 송치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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