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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제정 "시위는 당겨졌다"...경기도의회, 제정 촉구 건의안 이어 지방의회 협력 촉구 나서 - 지방의회, 조직구성권·예산편성권 없어...독립적 활동 수행 어려워 - 20대 국회서 발의됐으나 폐기...새로운 안 나오나 귀추 주목
  • 기사등록 2020-10-25 18: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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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운동을 본격회할 모양새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22일 경기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와 협조할 계획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지방의회법 제정운동에 불을 당겨 법 제정을 이끌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방의회, 조직 구성·예산 권한 가져야 

 

현재 국회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지방 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조직 구성권 및 예산 편성권 등이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지방의회법 촉구 건의안에는 국회법처럼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의회 조직과 예산 편성권 독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자체장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어 의회 사무에 대한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갖기 어려웠다.

 

또한 의회 예산 또한 지자체장에 귀속돼 있어 의회가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건의안에는 지방의회법에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섭단체를 구성·운영하되 각 지방의회 여건에 맞는 조직 운영과 인력 충원이 가능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현재는 의원조직인 교섭단체가 근거법률 없이 각 지자체의 조례를 따르다 보니 지방의회 실정에 맞는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철 의원은 “지방자치의 한축인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회법과 같이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당 대표 등에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을 발송하여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대서 발의됐지만 폐기...새로운 안 제정해야 


‘지방의회법’은 전현희 20대 국회의원이 지난 2018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발의됐던 지방의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국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이 부재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 법에 따르면 의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이를 계상하도록 했으며 의장은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했다.


또 교섭단체의 구성 요건 및 운영 등 교섭단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전현희 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이 되지 못했으며 당시 공동발의했던 37명의 국회의원 중 21대 국회의원은 김영호 김철민 안민석 김종민 윤관석 전해철 최인호 송기헌 박정 위성곤 노웅래 유동수 김두관 김병욱 소병훈 서영교 황희 이원욱 강훈식 우상호 의원 등 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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