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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구입시 오는 27일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서울에서는 주택 구입 자금의 출처 입증해야
  • 기사등록 2020-10-20 1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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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오는 27일부터는 거래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하남·성남·수원·안양·구리·군포·의왕시·성남시 분당·수정구·안산시 단원구·용인시 수지·기흥구·화성시 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 지정돼 있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오는 27일부터는 거래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사진=하남시)특히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뿐만 아니라 해당 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도 내야 한다. 


개인·가족 법인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등의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법인이 주택을 살 때는 거래 지역·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6·17 대책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은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에만 의무가 부여됐던 현행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인을 통한 부동산 규제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법인은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 늘어났고, 매수 시에는 모든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는 규제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에서 모든 주택거래로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 국한됐던 증빙자료 제출 의무 역시 해당 지역 내 모든 주택으로 대상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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