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올린 "근거 없는 자치사무 국정감사 이제 그만해야"라는 글에 대해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이어졌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지난 18일 “근거없는 자치사무 국정감사는 이제 그만해야”라는 주장을 펴 논란이 일었다.
이 지사는 이날 SNS에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고, 헌법에 따라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한다"며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 법에도 감사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수십 년 간 위법임을 알면서도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 감사'가 반복되어왔다. 내년부터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헌법재판소는 국정감사기관인 국회의 '자치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국정감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 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이 지사의 이러한 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국감은 국회의 의무”라며 “여러분(경기도)이 국감자료를 내는 것도 의무니까 자료를 내라고 지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야당 의원들도 앞다퉈 “이렇게 자료협조 안 된 기관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을 몇차례 했지만 이렇게 자료협조가 안 된 국가기관은 없었다”며 “자료제출 하라 했더니 원자료를 누락하거나, 심지어 행정책임자가 자료제출 자체를 막은 정황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과 서범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등도 "경기도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요구된 자료만 2000건인데 어제 새벽에 요구한 분도 있다”며 “며칠째 경기도 공무원들은 물론 시군 공무원들까지 요구자료 수천건을 준비하느라 잠도 못 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무원들이 밤새 대기하는 게 가슴아파 그런 글을 썼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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