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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 지방자치법 개정안서 특례시 관련 조항 분리 건의 추진 -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시급하지만 특례시 논의 더 필요해" 밝혀
  • 기사등록 2020-10-14 1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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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안 중 특례시 관련 조항을 분리해달라고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이미지=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안 중 특례시 관련 조항을 분리해달라고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13일 '지방분권 현안 간담회'를 열어 특례시 조항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데 합의, 이를 협의회의 공식 의견으로 채택했다.

이날 각 시·도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특례시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보다는 일단 분리해 처리하는 쪽으로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지만 특례시 지정에 대해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협의회 측의 설명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전국 17개 시·도에 특례시 지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14곳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2곳은 의견을 내지 않았고 1곳은 '다수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에서도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례시 지정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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