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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노사민정협,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일터 조성 선언문' 채택
  • 기사등록 2020-10-13 22: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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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조성을 위해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도내 노사민정 기관단체와 손을 잡았다. (사진=경기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조성을 위해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도내 노사민정 기관단체와 손을 잡았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2020년 노사민정협의회 서면심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경기도 노사민정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선언문은 이천 물류센터 화재, 용인 물류센터 화재 등 끊임없이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예방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노동계와 사용자 모두 공감한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

 

선언문 채택에 따라 경기도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도내 노동안전협의체를 설치·운영하는 방안과 산업안전보건의 제도적 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유관기관과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각종 산업안전 예방활동을 홍보·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는 노동자들의 안전보건교육 이수와 안전보건의식 향상을 위한 활동·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사업체 및 노동자들이 개인보호구 사용 등 안전보건 수칙과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약속했다.

 

경기경영자총협회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높은 수준의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해 작업장의 산업안전보건 향상을 경영관리의 중요 부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안내하기로 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산업재해 다발 부문을 집중 점검·계도하고 관련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산업안전보건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끝으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고 있거나 일정기간 무재해를 유지하는 도내 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제는 함께 선언한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사민정이 서로 협력해 노동이 존중받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협력과 상생의 지역 노사관계를 구현하고 지역노동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2000년 설치·운영 중인 민관 협의체다.

 

도는 ‘도내 산업현장 재해사고 사망자 50% 감소’를 목표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시행,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공공건설공사 시민감시단 운영, 물류센터 이동노동자 쉼터 제공, 산업재해 예방교육, 예비노동자 산업안전교육, 산재예방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노동감독권을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노동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 등을 정부에 지속 건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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