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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산단 불법매매 3건 발생...시세차익도 32억 달해 - 김정재 의원, "벌금 및 처벌조항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근절 어려워" 지적
  • 기사등록 2020-10-12 17: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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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토지와 건물에 대한 불법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국가산업단지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토지와 건물에 대한 불법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올해 한 해만 시화MTV, 익산식품클러스터단지 등 3곳의 국가산단에서 불법매매가 발생했다. 총 시세차익은 32억3100만원에 달했다.


시화MTV의 경우, 취득가는 31억7000만원이었는데 56억에 처분해 24억3000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한편 지난 해 10월 김정재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전국 6곳의 국가산단에서 27건의 불법 매매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시세 차익은 171억9700만원에 달했다.

 

김정재 의원은 당시 “특히 불법매매가 적발된 뒤 고발 이후 조치 결과를 보면 지난해 시화MTV산업단지에서 55억600만원의 차익을 얻은 업체는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기업은 작년 시화MTV산업단지에서 35억21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벌금 2000만원, 징역1년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이런 높은 시세차익에도 벌금 및 처벌조항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시세차익에 비해 관련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할 경우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 5년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처분신고가 가능하다.

 

5년 이내 처분하려면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규정돼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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