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특사경, '콜뛰기' 행위 집중 수사 나서 - 230여 개에 이르는 렌터카 업체 대상...대여용 자동차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 여부 등 수사
  • 기사등록 2020-10-12 14:52:48
기사수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렌터카를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불법 여객행위인 일명 ‘콜뛰기’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사진=경기도) 

[경기인뉴스=강기성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렌터카를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불법 여객행위인 일명 ‘콜뛰기’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이번 수사는 도내 230여 개에 이르는 렌터카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대여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 여부 ▲명의대여 등을 통한 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행위 ▲신고된 지역 외에서의 무신고 영업행위 등이다.

 

도는 특히 최근 광주, 시흥, 안산, 평택, 화성 동탄 등 도내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콜뛰기’ 운행 현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야간 시간대 유흥가나 택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터넷 카페나 일부 음식점 등을 통해 손쉽게 ‘콜뛰기’ 업체 전화번호가 공유되고 있고, 주민들도 이러한 불법 렌터카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

 

‘콜뛰기’ 기사들은 정해진 월급 없이 운행 실적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속,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사고가 나는 경우 대부분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이용객들이 감당해야 한다.

 

이 밖에 기사 고용과정에서 범죄전력 조회 등 신분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용객들이 제2의 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행위는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수사를 통해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 검찰 송치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안전과 공정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렌터카 업계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고자 한다”며 “렌터카 관련 불법행위를 알고 계신 도민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 렌터카 업체와 공모해 23대의 렌터카를 지입 형태로 제공받은 후 관할 관청에 등록 없이 대여사업을 운영해 부당 이득을 챙긴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렌터카를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불법 여객행위인 일명 ‘콜뛰기’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이번 수사는 도내 230여 개에 이르는 렌터카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대여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 여부 ▲명의대여 등을 통한 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행위 ▲신고된 지역 외에서의 무신고 영업행위 등이다.

 

도는 특히 최근 광주, 시흥, 안산, 평택, 화성 동탄 등 도내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콜뛰기’ 운행 현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야간 시간대 유흥가나 택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터넷 카페나 일부 음식점 등을 통해 손쉽게 ‘콜뛰기’ 업체 전화번호가 공유되고 있고, 주민들도 이러한 불법 렌터카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

 

‘콜뛰기’ 기사들은 정해진 월급 없이 운행 실적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속,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사고가 나는 경우 대부분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이용객들이 감당해야 한다.

 

이 밖에 기사 고용과정에서 범죄전력 조회 등 신분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용객들이 제2의 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행위는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수사를 통해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 검찰 송치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안전과 공정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렌터카 업계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고자 한다”며 “렌터카 관련 불법행위를 알고 계신 도민은 경기도 콜센터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64306
  • 기사등록 2020-10-12 14:52:4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추석맞이 독거 장애인 선물세트 지원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은 추석을 맞아 ‘경기 비발디 나눔사업-풍성한 사랑나눔’을 진행했다. ‘경기 비발디 나눔사업’은 돌아오는 계절마다 우리 이웃들이 도움의 손길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절 특화 지원사업으로 희망나래장...
  2. 경기도교육청, 전국 학교시설 공간재구조화사업 17개 시도의 공간재구조화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누리집이 개통한다.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고 학습자 주도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공간재구조화사업의 상향 발전에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 역할을 한 결과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교육부의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2024~2028)’과 연계해 공간재구조화사업을 지...
  3. 경기도교육청, 2024 한·중·일 인성교육 국제학술대회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 한·중·일 인성교육 국제학술대회’를 오는 21일, 22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윤리학회와 공동 주관으로 한·중 윤리학회 회원, 일본 학교폭력 관련 연구 교수,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직원,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21일(토)은 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